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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방침
윤리경영방침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경영방침
Ⅰ . 윤리헌장
 우리는 토탈월드해운항공㈜의 임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게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고객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임직원, 협력업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깃든 윤리헌
장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2.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과 정직한 신념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에 임한다.
3. 우리는 명예와 품격을 소중히 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법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고 관리하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해 조작하거나 멸실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6. 우리는 회사의 전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인종, 국적, 성,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Ⅱ. 윤리규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경영 방침은 윤리경영 실천 과정에서 임직원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 국내외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윤리경영 방침의 구성은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헌장, 실천을 위한
윤리규범, 준수의무를 명시한 윤리경영방침 준수의무, 내부고발자 보호와 상벌내용이
포함된 윤리경영환경의 조성으로 구분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조 공정한 대우
1.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며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학연, 지연, 혈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2조 개개인의 존엄성 존중
1.임직원 상호간 비방이나 중상모략 행위 또는 성희롱 발언이나 행위를 엄격히
금하여 동료, 상하 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2.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청렴성 유지
1.본 윤리경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 등의 사실을 인지한
임직원은 사내 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2.모든 임직원은 내부고발제도와 부정행위 방지프로그램의 운영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조 고객의 만족
1.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2.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한다.
제2조 고객의 이익 보호
고객의 발전이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3조 고객의 정보 보호
1.고객에게는 진실만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모든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조작, 파기, 생략, 또는 허위 기록에 의한
조작 혹은 부정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1조 공정한 거래
1.협력업체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2.정정당당한 경쟁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으며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명심한다.
3.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
제1조 법규준수
1.화물운송주선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안목으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모든 임직원은 국제적 규범을 포함한 국내의 제반 법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원칙으로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거래상대방의 법규와 윤리규범을
인지하고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Ⅲ. 윤리경영방침 준수 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임원은 소속 임직원이
윤리경영방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1.준수서약 의무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경영방침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근무 서약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서약 하여야
한다. 윤리경영방침과 관련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회사
임원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2.윤리경영 환경의 조성
2.1회사의 임원은 임직원이 윤리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본
방침의 제/개정을 담당한다.
2.2회사의 임원은 불공정한 리베이트 수수, 금품수취, 향응 접대 등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금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 내외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2.2.1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내 윤리경영방침과 신문고 제도 활용 등의 교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교육의 시행을 담당
2.2.2임직원들에게 신문고 제도의 홍보문을 발송
2.2.3거래업체에게 당사 비윤리적인 행동 시 신고 안내 이메일을 발송
2.2.4기타 거래업체에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금하고자 하는 당사 의지 표명
안내
2.3회사의 임원은 모든 임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 내부고발을 위
한 접수창구 등을 운영한다. 또한 청렴의무 위반행위 등을 보고한 자(이하 ‘내 부고발자’ 라고 한다)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경영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2.4윤리경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으
며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Ⅳ. 내부고발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청렴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및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실천한다.

1.내부 고발자
신고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직원으로서 회사 구성원 모두를 총칭 한다.
2.내부 고발의 대상
내부고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2.1토탈월드해운항공㈜의 사규 및 윤리경영방침을 위반하는 행위
2.2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2.3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
2.4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및 위법 부당한 행위의 가담을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대우
2.5성희롱, 성차별 행위
2.6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대우
2.7기타 위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내부 고발의 방법
3.1사내 신문고 운영
3.1.1회사의 임원은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모든 임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 신문고를 개설하여 내부고발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사내 공문, 교육 등을 시행하여 임직원들이 내부고발 시
행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회사의 임원은 고발 내용의 접수와 고발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사후관리를
관리하고 감독하여 내부고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익명의 신고
3.2.1신고자는 기명으로 하거나 또는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신고하고자 익명으
로 할 수 있다.
3.3고발 절차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신고인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3.3.1내부고발은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사이버 신문고에 구체적으로 제보되
어야 한다.
3.3.2부패행위 등 내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
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3.3가능한 경우 부패행위 등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증거의 제시는
사이버 신문고 작성 시 첨부파일의 형식으로 첨부하거나 회사 임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제시할 수 있다.
3.3.4신고자가 신고대상과 부패 행위 등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의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4.내부 고발자의 성실 의무
4.1내부 고발자는 임직원을 비방, 음해 등을 목적으로 허위고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5.고발 내용의 처리
5.1회사 임원은 고발 접수 시 다음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조사하거
된다나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5.1.1필요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5.1.2신고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내부 고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관한 사항
5.2회사 임원은 고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5.3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5.4조사결과 고발 내용이 허위일 경우 회사 임원은 피 신고인의 피해 정도에 따
라 관계부서에 신고인의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6.내부 고발자 등 보호
6.1내부 고발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
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의 귀책사유 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6.2내부 고발자에게 내부고발과 관련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는 자
또한 어떠한 불이익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6.3회사 임원은 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6.4고발자가 내부고발에 따른 불이익대우를 염려하여 근무 업무의 변경 등을 요
청하는 경우 회사 임원은 이를 반영하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7.불이익 대우의 처리
7.1회사 임원은 고발자 및 협조자가 정보 제공에 의해 자신이 불이익 대우를 받
았다고 신고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7.2대표이사는 상기 불이익 대우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인사조치에 대한 유예요청 등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Ⅴ. 포상 및 징계
회사는 윤리경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그에 합당한 포상을
할 수 있고, 윤리경영방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의 인사관련 사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포상 및 징계조치는 회사 임원이 정황의 확인 및
내부회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1.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의 기준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포상과 징계의 10.1
조 포상에 따르며 포상 관련 종류는 취업규칙 제15장 표창과 징계의 제73조 표
표창방법에 따른다.
2.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 기준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포상과 징계의
10.2조 징계에 따르며 징계 관련 종류는 취업규칙 제15장 표창과 징계의 제75조
징계의 종류에 따른다.
2023년 09월 22일
토탈월드해운항공(주) 대표이사 신제식